공개절차의 대부분을 대통령
령으로 규정한 것은 기본권 제한에 대한 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보는 견
해가 있다.
둘째, 현행 신상공개제도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에 대한 문제이
다. 이러한 신상공개는 범죄자의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문제된다. 즉 신상
이 공개되면 전과자라는 낙인 이외
범죄자 반성과 쇄신의 기회 박탈
언론사들은 그 동안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 없이 무비판적으로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해왔다. 다른 언론사가 공개하니 무조건 뒤쫓아 공개하는 것 역시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.
언론사들은 흉악범의 얼굴공개를 이용해 자극적인 헤드라인의 설정 및 흉악범 개인의
2. 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세계적 추세
우리 사회도 성범죄자와 살인자에 대해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자감시제도(위성추적장치가 달린 전자 팔찌, 발찌 착용)나 평생감시법 등을 도입해야 할 시기가 왔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.
000변호사는 “재범을 막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범죄자의 인권
윤리적 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: 중학생 로우킥녀
2010년 11월, 인터넷에 공개된 한 CCTV 화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격분했다. 여중생으로 보이는 한 학생이, 태권도 학원에 갔다 오던 대 여섯 살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에게 ‘로우킥’을 하는 장면이었다. 그 남자아이는 쓰러져서 얼굴을 계단에 부딪쳤
공개를 규정한 뉴저지주 메간법이 제정되었고, 2년 후 1996. 5. 17 연방법인 “메간법” 제정
• 소극적 공개 : 성범죄자 명단 제공 인터넷 사이트 운영 - 800, 900 등 무료전화 운영 - 책자나 시디롬 제공
• 적극적 공개 : 방문 통지, 우편 통지, 팩스나 컴퓨터를 이용한 전달 - 지방 미디어를 통한 보